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취할 때 혹은 자취방 구할때 꼭 기억해 둬야할 만한것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회초년생 청년분들 깨서 사회에 처음 나와서 대부분 집에서 직장이 먼 경우 자취를 하게 될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정리 해둔것만 기억하신다면 손해 보실일은 없으실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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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할 때 꼭 기억해야 할 체크리스트
자취할 때 생기는 생활 고장 수리비 부담은?
원칙적으로 자취방 하자 수리 의무는 집주인 입니다.
- 민법 제 623조 임대인의 의무 -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의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 자취방에서 물이 샐 경우, 세입자 과실이 아니면 집주인이 누수 공사에 대한 수리 책임을 부담한다.
전원세 계약중 집주인이 변경된다면?
새로운 집주인은 전월세 임대차 계약 해지 요구 불가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변경된다고 해도 임대차 계약은 그대로 유지되요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차건물의 양수인(새로운 집주인) 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전세계약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돌려 받는다면?
- 해지 의사 통지 -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제계약의사가 없다는 통지
- 내용증명 발송 - 집주인에게 손해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고지
-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직접 법원에 신청가능, 명령이 진행되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해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
-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 가입 - 소송 제기(6개월이상소요) -> 판결 이후에도 전세보증금 미반환 시 경매 신청으로 변제, 전세금 반환보증상품 가입하기
계약 종료 후에도 주거 의사가 계속 있을 때
전세 계약 종료 전에 미리 집주인에게 의사를 미리 밝혀야 합니다.
- 계약갱신 청구권 -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연장을 청구함으로써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앞으로 2년의 기간 동안 살 수 있는 권리 따라서 세임자가 계약이 끝나기 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총 4년을 전세계약 맺은 집에서 거주가 가능합니다.
꼭알아야 할 체크리스트
부동산, 서류, 기타
- 여러 부동산과 비교하기
- 계약은 집주인과 직접 진행하기
- 계약 시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
- 관리비(가스,전기,수도,인터넷)
- 입주 가능한 날짜와 대출 및 전입신고 가능 여부 확인하기
- 근저당권, 압류 없는지 필수로 확인하기
- 이사 전 통장 이체한도 높여놓기
내부환경
- 집안 화장실 주방 물 수압확인
- 벌레가 있는지 확인
- 난방 조절기 확인
- 창문 개수와 채광 및 환기가 잘되는지 확인
- 방충망 찢어진 곳이 없는지 확인하기
- 방음이 잘 되는지 확인
- 콘센트 개수와 위치 파악하기
- 세면대나 화장실 변기가 물이 잘 내려가는지 필수로 확인
주변환경
- 학교 및 직장과의 거리 확인
- 대중교통 편리한지 확인
- 주변 소음이 많은지 확인
- 편의점, 은행등 편의시설이 가까운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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