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목적 저소득 단독모자가 가정(조부모포함)의 양육비를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촉진하고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합니다. 수혜 대상 및 내용 지원 대상 가구: 인정 소득이 표준 중위소득의 60% 미만인 단독모자가 가정 및 조부모 포함 가구. 인정 소득이 표준 중위소득의 65% 미만인 청소년 단독모자가 가정. 지원에서 제외되는 가구: 아동복지법에 따른 양육수당을 받는 경우. 수혜 대상 아동: 만 18세 이하의 아동. 지원 내용 단독모자가 가정 및 조부모 가정의 아동 양육비: 아동 당 월 20만원.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아동 양육비: 아동 당 월 35만원.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목적 어린 나이의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가족(조부모, 비혼 단독모자, 34세 미만의 청소년 단독모자)을 위한 보육 지원을 강화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