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목적 소상공인이 부득이 폐업에 이른 경우, 실패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에 필요한 정보, 비용, 각종애로 사항을 신속하게 지원. 지원 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사업정리컨설팅·법률자문)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19년1월1일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채무조정)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 무관 (점포철거비지원)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점포철거비지원사업 최초시행연도(’18년)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 (철거신청)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채무조정) 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