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대상
대출 대상자는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 (계약) 주택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사람
- (세대주) 대출 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인으로서 세대주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구의 세대주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도의 가구 혹은 공동생활 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포함)
※ 세대주의 정의
가구 주민등록부에 따르면 배우자, 직계 선조 (배우자의 직계 선조 포함), 또는 직계 자손으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다만 다음의 경우에도 세대주로 간주됩니다.
- 세대주의 배우자
-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하여 세대주가 될 예정인 자로 주민등록부에 가구원으로 등록된 사람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가구 구성원 모두가 집을 소유하지 않는 경우
- (중복 대출 금지) 주택 및 도시기금 대출, 은행 융자 임대기금 대출, 주택 담보 대출의 비사용자인 경우. (주택 및 도시기금 대출) 모든 성인 가구 구성원 (별도의 가구에서의 배우자 및 자녀, 결혼 예정 배우자, 공동 생활 가구를 형성하는 경우 포함)이 기금 대출을 사용하는 경우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전세 대출 및 주택 담보 대출)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 (배우자 또는 별거 중인 배우자 포함)이 전세 대출이나 주택 담보 대출을 사용하는 경우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중간 임대금 지급 대출의 경우 중복 허용 예외 가능)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복이 허용됩니다.
1) 대출 신청인이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주택보증에 담보로 인정된 기금을 다른 부동산의 주택보증을 위해 사용하려는 경우 (중간 임대금 포함)
2) 대출 신청인이 한 부동산의 기금을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주택보증을 담보로 한 전세 대출의 일환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 (소득)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연간 총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다만, 혁신도시로 이주하는 공무원, 재개발 지역에 거주하는 입주자, 다자녀 가구, 두 자녀 가구의 경우 연간 소득이 6천만원 이하입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7,500만원 이하
- (자산)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연합 순 자산이 최근 통계청의 가구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 5분위 자산부채현황'에서 가장 최근 가구의 평균값(최근 100만원 단위로 반올림)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 2024년 기준 3억 4500만원
- 자산 심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기금 포털 [고객센터] - [자산 심사 및 금리 정보] - [자산 심사 안내]를 참조하세요
- (신용평가)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대출 신청인(공동 신청인의 경우 공동 보증인)이 "한국신용정보주식회사 신용정보관리규정"에서 규정한 대출 정보 및 취소 정보로부터 다음과 같은 신용 정보 및 취소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1) 연체, 대용, 파산, 관계인 정보
2) 재정 불량 정보, 공공기록 정보, 특별 기록 정보
3) 신용회복지원 등록 정보 - 또한, 대출 기관의 내부 규정에 의해 대출이 제한된 경우에도 부부의 경우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 대출 신청인(공동 신청인의 경우 공동 보증인)이 "한국신용정보주식회사 신용정보관리규정"에서 규정한 대출 정보 및 취소 정보로부터 다음과 같은 신용 정보 및 취소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 (공공 임대주택) 대출 신청일 현재 공공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경우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 대출 신청 대상이 속한 주택이 대출 신청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거나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가 이사를 하는 경우에 한해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 계약의 잔금 납부일 또는 주민등록증의 입주일 중 먼저 오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십시오.
- 계약 갱신의 경우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십시오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되는 경우의 경우 전환일 기준).
- 대출 대상 주택
다음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입니다.
- 전용 임대 면적
- 85㎡ 이하의 전용 임대 면적을 갖는 주택 (수도권 제외한 도시권 외 지역의 읍면지역에서는 100㎡) (85㎡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 이전 동의 기관 소유의 기관 기숙사 (단, 단위가 분리되어 입주 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다만, 쉐어하우스로 이사가는 경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 임대 보증금
- 일반 가구/신혼 가구: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지역 2억원
- 2자녀 이상의 가구: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지역 3억원
대출 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 가구당 대출 한도
- 일반 가구: 수도권 1억 2000만원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 외 지역 8000만원
- 2자녀 이상의 가구: 수도권 3억원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 외 지역 2억원
- 필요 자금 대비 대출 비율
① 신규 계약- 일반 가구: 임대 금액의 70% 이내
- 신혼 가구, 2자녀 이상의 가구: 임대 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 계약 - 일반 가구: 증액분 내에서 전체 보증금의 70% 이내
- 신혼 가구, 2자녀 이상의 가구: 증액분 내에서 전체 보증금의 80% 이내
- 담보에 따른 대출 한도
① 주택금융공사 전세 대출 보증: 관련 보증 규정을 따릅니다.
② 주택도시기금 입주 안전 대출 보증: 관련 보증 규정을 따릅니다.
③ 채권 이전에 대한 기관의 채권 이전: 연간 인정 소득 - 해당 자의 부채액의 25% - 이전 기금 보증 대출 잔액
-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대출금리
우대금리
(다중 적용 불가능)
- 기초 생활 수급자 및 연 소득 4,000만원 이하의 다음으로 낮은 계층에 대한 연 1.0%p
-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의 기초 생활 수급자 및 다문화, 노령층 가정: 연 1.0%p
- 장애인, 노령층 양육, 다문화, 노령층 가정: 연 0.2%p
(1, 2, 3은 복수 적용 가능)
추가 우대금리
(1, 2, 3은 복수 적용 가능)
- 주거 안정, 월세 대출 성실파일러: 연 0.2%p
- 부동산 전자 계약 체결 (2024년 12월 31일 기준 신규 신청까지): 연 0.1%p
- 다자녀 가정: 연 0.7%p, 2자녀 가정: 연 0.5%p, 1자녀 가정: 연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 연 1.0%가 적용됩니다.
이용 기간
2년 (최대 4회 연장 가능, 최대 10년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 예치금 완화 대출 보증: 최대 2년 1개월까지 (최대 10년 5개월까지 4회 연장 가능)
10년까지 사용한 후 연장 시 현행 법령 상 20세 이하의 미성년자가 있을 경우 2년 추가 가능 (최대 20년 사용 가능)
상환 방법
일시 상환 또는 복합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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