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버팀목전세자금 대상자 및 신청방법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sobom 2024. 1. 19. 07:00

대출 대상

대출 대상자는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1. (계약) 주택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사람
  2. (세대주) 대출 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인으로서 세대주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구의 세대주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도의 가구 혹은 공동생활 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포함)

세대주의 정의
가구 주민등록부에 따르면 배우자, 직계 선조 (배우자의 직계 선조 포함), 또는 직계 자손으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다만 다음의 경우에도 세대주로 간주됩니다.

  1. 세대주의 배우자
  2.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하여 세대주가 될 예정인 자로 주민등록부에 가구원으로 등록된 사람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가구 구성원 모두가 집을 소유하지 않는 경우
  4. (중복 대출 금지) 주택 및 도시기금 대출, 은행 융자 임대기금 대출, 주택 담보 대출의 비사용자인 경우. (주택 및 도시기금 대출) 모든 성인 가구 구성원 (별도의 가구에서의 배우자 및 자녀, 결혼 예정 배우자, 공동 생활 가구를 형성하는 경우 포함)이 기금 대출을 사용하는 경우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전세 대출 및 주택 담보 대출)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 (배우자 또는 별거 중인 배우자 포함)이 전세 대출이나 주택 담보 대출을 사용하는 경우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중간 임대금 지급 대출의 경우 중복 허용 예외 가능)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복이 허용됩니다.
    1) 대출 신청인이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주택보증에 담보로 인정된 기금을 다른 부동산의 주택보증을 위해 사용하려는 경우 (중간 임대금 포함)
    2) 대출 신청인이 한 부동산의 기금을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주택보증을 담보로 한 전세 대출의 일환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5. (소득)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연간 총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다만, 혁신도시로 이주하는 공무원, 재개발 지역에 거주하는 입주자, 다자녀 가구, 두 자녀 가구의 경우 연간 소득이 6천만원 이하입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7,500만원 이하
  6. (자산)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연합 순 자산이 최근 통계청의 가구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 5분위 자산부채현황'에서 가장 최근 가구의 평균값(최근 100만원 단위로 반올림)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 2024년 기준 3억 4500만원
    • 자산 심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기금 포털 [고객센터] - [자산 심사 및 금리 정보] - [자산 심사 안내]를 참조하세요
  7. (신용평가)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대출 신청인(공동 신청인의 경우 공동 보증인)이 "한국신용정보주식회사 신용정보관리규정"에서 규정한 대출 정보 및 취소 정보로부터 다음과 같은 신용 정보 및 취소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1) 연체, 대용, 파산, 관계인 정보
      2) 재정 불량 정보, 공공기록 정보, 특별 기록 정보
      3) 신용회복지원 등록 정보
    • 또한, 대출 기관의 내부 규정에 의해 대출이 제한된 경우에도 부부의 경우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8. (공공 임대주택) 대출 신청일 현재 공공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경우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 대출 신청 대상이 속한 주택이 대출 신청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거나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가 이사를 하는 경우에 한해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 계약의 잔금 납부일 또는 주민등록증의 입주일 중 먼저 오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십시오.
  • 계약 갱신의 경우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십시오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되는 경우의 경우 전환일 기준).
  • 대출 대상 주택

다음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입니다.

  1. 전용 임대 면적
    • 85㎡ 이하의 전용 임대 면적을 갖는 주택 (수도권 제외한 도시권 외 지역의 읍면지역에서는 100㎡) (85㎡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 이전 동의 기관 소유의 기관 기숙사 (단, 단위가 분리되어 입주 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다만, 쉐어하우스로 이사가는 경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2. 임대 보증금
    • 일반 가구/신혼 가구: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지역 2억원
    • 2자녀 이상의 가구: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지역 3억원

대출 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1. 가구당 대출 한도
    • 일반 가구: 수도권 1억 2000만원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 외 지역 8000만원
    • 2자녀 이상의 가구: 수도권 3억원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 외 지역 2억원
  2. 필요 자금 대비 대출 비율
    ① 신규 계약
    • 일반 가구: 임대 금액의 70% 이내
    • 신혼 가구, 2자녀 이상의 가구: 임대 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 계약
    • 일반 가구: 증액분 내에서 전체 보증금의 70% 이내
    • 신혼 가구, 2자녀 이상의 가구: 증액분 내에서 전체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에 따른 대출 한도
    ① 주택금융공사 전세 대출 보증: 관련 보증 규정을 따릅니다.
    ② 주택도시기금 입주 안전 대출 보증: 관련 보증 규정을 따릅니다.
    ③ 채권 이전에 대한 기관의 채권 이전: 연간 인정 소득 - 해당 자의 부채액의 25% - 이전 기금 보증 대출 잔액
  4.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대출금리

우대금리

(다중 적용 불가능)

  1. 기초 생활 수급자 및 연 소득 4,000만원 이하의 다음으로 낮은 계층에 대한 연 1.0%p
  2.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의 기초 생활 수급자 및 다문화, 노령층 가정: 연 1.0%p
  3. 장애인, 노령층 양육, 다문화, 노령층 가정: 연 0.2%p

(1, 2, 3은 복수 적용 가능)

추가 우대금리

(1, 2, 3은 복수 적용 가능)

  1. 주거 안정, 월세 대출 성실파일러: 연 0.2%p
  2. 부동산 전자 계약 체결 (2024년 12월 31일 기준 신규 신청까지): 연 0.1%p
  3. 다자녀 가정: 연 0.7%p, 2자녀 가정: 연 0.5%p, 1자녀 가정: 연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 연 1.0%가 적용됩니다.

이용 기간

2년 (최대 4회 연장 가능, 최대 10년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 예치금 완화 대출 보증: 최대 2년 1개월까지 (최대 10년 5개월까지 4회 연장 가능)
10년까지 사용한 후 연장 시 현행 법령 상 20세 이하의 미성년자가 있을 경우 2년 추가 가능 (최대 20년 사용 가능)
상환 방법
일시 상환 또는 복합 상환

 

 

청년전용 창업자금 대상 및 신청방법

대상 사장님 업력 3년 미만 중소기업 창업자가 대출 가능 청년전용 창업자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정책자금 대출로, ‘창업기반 지원자금’의 세부 유형에 속하는 대출입

sobom.tistory.com

 

 

알뜰교통카드 혜택 및 신청 방법

알뜰교통플러스 카드 소개 알뜰교통카드는 국토교통부와 카드사가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카드를 이용하면 교통비 할인 혜택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 거리에

sobom.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