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대상 대출 대상자는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계약) 주택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사람 (세대주) 대출 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인으로서 세대주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구의 세대주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도의 가구 혹은 공동생활 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포함) ※ 세대주의 정의 가구 주민등록부에 따르면 배우자, 직계 선조 (배우자의 직계 선조 포함), 또는 직계 자손으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다만 다음의 경우에도 세대주로 간주됩니다. 세대주의 배우자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하여 세대주가 될 예정인 자로 주민등록부에 가구원으로 등록된 사람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가구 구성원 모두가 집을 소유하지 않는 경우 (중복 대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