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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지원 대상자 및 신청 방법 총정리

sobom 2023. 12. 31. 07:00

 

 

부모 수당 안내

부모 수당은 0세에서 1세의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제공되는 보조금으로, 어린이 양육 비용 부담을 줄이고 가정에 도움을 주는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부모 수당은 현금 형태의 부모급여과 보육시설 이용 여부에 따라 현금과 보육료를 지원하는 부모 혜택으로 나뉩니다.

지원 금액

0세 기준

  • 아이를 키우는 경우, 100만원의 현금 지원
  • 보육시설 이용 시, 보육료 쿠폰과 함께 현금이 제공되며, 종일제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에는 종일제아이돌봄 쿠폰이 제공됩니다.

1세 기준

  • 가족이 키우는 경우, 50만원의 현금 지원
  • 보육료와 종일제아이돌봄은 바우처로 지원
  • 현금, 보육료, 종일아이돌봄 3가지 서비스 안에서 변경 신청이 가능

구분 보육 만0세 만1세
2024년 시설미사용 월 100만원 월 50만원
2023년 시설미이용 월 70만원(현금) 월 35만원
시설이용 월 51.4만원(바우처)+월18.6만원(현금) 월 51.4만원(바우처)
2022년

시설미이용 월 30만원
시설이용 월 49.9만원
2021년 시설미이용 월 20만원 월15만원
시설이용 월 48만원

지급 대상

아이가 태어나면 0세이며, 생일 이후에는 1세가 됩니다. 부모급여은 0세와 1세의 아이에게 부모급여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즉, 2세 미만의 어린이 (0세부터 23개월까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아이는 한국 국적이어야하며, 주민등록번호가 적절히 할당되어야 하며, 거주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지급 방법

기본적으로 매월 25일에 계좌로 현금이 이체됩니다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전일 지급). 지급 시스템은 월급이 생성된 후 해당 월 말에 지급됩니다.

※ 보육료 및 종일제아이돌봄은 쿠폰으로 지원됩니다.
※ 현금, 양육, 종일제아이돌봄 세 가지 서비스 내에서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 수당 신청 방법

  1. 방문: 전국의 동, 읍, 면 커뮤니티 센터에서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신청합니다.
  2. 온라인: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스마트폰 앱(APP)을 통해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3. 우편 및 팩스: 여성수용자가 영유아(0~18개월)를 키우는 경우에만 우편 또는 팩스 신청이 허용됩니다.

수급 대상자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부모 수당은 아이의 보호자에게 신청 및 지급됩니다.

보호자 요건

  1. 아동의 친권자, 보호자 또는 아이의 다른 사람
  2. 아동의 친권자, 보호자 또는 아이의 다른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