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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sobom 2023. 12. 30. 07:00

지원
지원

지원 목적

저소득 단독모자가 가정(조부모포함)의 양육비를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촉진하고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합니다.

수혜 대상 및 내용

지원 대상 가구:

  • 인정 소득이 표준 중위소득의 60% 미만인 단독모자가 가정 및 조부모 포함 가구.
  • 인정 소득이 표준 중위소득의 65% 미만인 청소년 단독모자가 가정.

지원에서 제외되는 가구:

  • 아동복지법에 따른 양육수당을 받는 경우.

수혜 대상 아동:

  • 만 18세 이하의 아동.

지원 내용

단독모자가 가정 및 조부모 가정의 아동 양육비:

  • 아동 당 월 20만원.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아동 양육비:

  • 아동 당 월 35만원.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목적

어린 나이의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가족(조부모, 비혼 단독모자, 34세 미만의 청소년 단독모자)을 위한 보육 지원을 강화합니다.

지원 대상 가구

5세 미만의 자녀를 키우는 조부모 가정 및 35세 이상의 비혼 단독모자 가정:

  • 인정 소득이 표준 중위소득의 60% 미만.

25세부터 34세까지의 청소년 단독모자 가정:

  • 인정 소득이 표준 중위소득의 60% 미만.

지원에서 제외되는 가구:

  • 24세 이하의 청소년 단독모자 가정에서 5세 미만의 아동은 제외.
  • 아동복지법에 따른 양육수당을 받는 경우.

수혜 대상 아동:

  • 조부모 가정 및 35세 이상의 비혼 단독모자 가정: 5세 미만의 아동.
  • 25세부터 34세까지의 청소년 단독모자 가정: 만 18세 이하의 아동.

지원 내용

조부모 가정 및 35세 이상의 비혼 단독모자 가정:

  • 5세 미만의 아동 당 월 5만원.

25세부터 34세까지의 청소년 단독모자 가정:

  • 5세 미만의 아동 당 월 10만원.
  •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아동 당 월 5만원.

신청 방법

  • 지역사회 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 에서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서 및 필요 서류: 청소년부모 아동양육지원 신청서, 소득 확인서류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 거주 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수급계좌 통장사본 / 그 외 행정복지센터에서 요청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