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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창업자금 대상 및 신청방법

sobom 2024. 1. 9. 07:00

청년전용 창업자금
청년전용 창업자금

대상 사장님

  • 업력 3년 미만 중소기업 창업자가 대출 가능
    • 청년전용 창업자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정책자금 대출로, ‘창업기반 지원자금’의 세부 유형에 속하는 대출입니다.
    • 대출 대상은 만 39세 이하로서 업력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을 운영 중인 대표자 및 창업 준비 중인 예비 창업자입니다.

  • 예비 창업자도 대출 가능
    • 대출 업력은 대출 신청 접수일로부터 사업개시일 사이의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예비 창업자로 신청한 경우에도 최종적으로 대출을 받을 때는 사업자등록(개인, 법인)을 마친 상태여야만 합니다.
  • 중소‧벤처기업 지원 대상
    • 특정 유형의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만이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중소‧벤처기업 기준

  1.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 참여하여 성공(완료)한 기술
  2.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3.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신기술‧NET, 전력 신기술, 건설 신기술, 녹색 기술 인증, 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 인증 등)
  4.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6. 공인 기업 부설 연구소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7. 중소벤처기업부가 인가한 기관과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한 기술
  8. 특허청의 IP-R&D 전략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개발을 완료한 기술
  9. 'Inno-Biz', 'Main-Biz', 벤처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 기업 보유기업의 자체 기술
  10. 크라우드펀딩 투자 유치 기업(1억 원 이상)의 자체 기술
  11. 혁신제품 지정증서 보유기업이 개발한 기술
  12.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최종 선정 창업기업 선정기술

대출 조건 및 안내

대출한도∙금리∙기간

  • 대출한도는 최대 2억 원
    • 사업체당 1억 원으로 정해진 대출한도가 있으며, 제조업과 특정 업종은 최대 2억 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 대출금리는 연 2.5%
    • 2023년 기준 연 2.5% 고정금리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2023년 11월의 기준금리인 연 3.5%보다 낮은 저금리를 제공합니다.
  • 대출기간은 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생산설비 구입비, 사업장 건축을 위한 토지 구입비, 사업장 매입비 등의 용도에 따라 최장 10년 동안 대출 가능합니다.
    • 거치기간은 최대 3년까지 설정 가능하며, 인건비 등 경영활동에 투입되는 대출은 최장 6년 동안 이용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대출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자가진단, 사전 상담, 신청 전 공단 측과의 상담 절차를 거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제출 후, 심사 절차(신청 접수 → 창업 교육‧멘토링 → 창업자 역량 평가 → 사업계획 발표‧심의 → 평가 및 융자 여부 결정)를 거쳐 대출 여부가 결정됩니다.